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대출모집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규 취급 시 지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구입자금 주담대는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0.1%포인트 항목을 없애고 6개월 변동 금리를 0.2%포인트(신잔액 코픽스 기준) 올린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리는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0.1~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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