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전월(5조4000억원)보다 72.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7월 9조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액이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출 규제 도입과 휴가철 자금 수요, 주식 저가 매수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가계대출의 급진적인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9조 8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한 달 사이 5조 4000억원에서 8조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이 5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이 급등하자 국내 시중은행들은 심사 강화 기조로 대출을 조절했다. 앞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일으키는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이 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은행별 실수요자 요건은?
이와 같은 상황에 시중은행들은 ‘실수요자 보호’에 맞춰 새로운 대출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전세대출에도 제한이 생긴다. 주택보유자(1주택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일부 실수요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분양 주택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주택자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 주택 전세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직장이전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한 동일지역 거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내면 우리은행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는 경우 상속결정문 등의 증빙을 통해 역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만 받는 경우에도 여러 예외 규정을 뒀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발령을 받거나 취업, 이직하는 경우 인사발령문을 내면 전세자금을 받게 된다.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증빙을 통해 역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밖에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그 외에 주택을 갖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에도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도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공통적으로 대출 실수요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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