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부 개정된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초등학생에만 한정적이던 돌봄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있는 보육·교육기관에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또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통합체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현황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가정 및 맞벌이가정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조미정 의원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체계 구축 등, 돌봄 수요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용산구 '신동아' 51평, 6.4억 떨어진 42.1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708390303529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6선'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장 "20년 의정 경험, 구민 위해 쓰겠다"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312339210529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