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된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초등학생에만 한정적이던 돌봄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있는 보육·교육기관에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또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통합체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했다.
이번에 조례 통과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례안은 중구 최초 주민발안조례로 올해 1월 2311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중구의회에 접수됐으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각하된 바 있었다. 그러나 조미정 의원의 적극적인 대표 발의와 3개월간의 긴 상임위원회 논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주민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가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다.
조미정 의원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체계 구축 등, 돌봄 수요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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