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1건 신청 시 800원)의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구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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