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어플 STAX(서울시 세금납부)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을 방문해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1건 신청 시 800원)의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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