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대상으로 빗썸을 선정했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빗썸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장검사 계획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통해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연내 2개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첫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을 중점으로 한다.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도 들여다본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 및 업무 운영 현황 점검도 대상이다.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살필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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