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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영향 크지 않아…건설사·시행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사입력 : 2024-08-29 15:03

(최종수정 2024-08-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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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6.7조…"금융사, 적극적 부실채권 정리·연체율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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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4.08.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관련 "금융회사는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1차 평가 대상이 된 33조7000억원 가운데,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6조7000억원이다.

유형 별로 토지담보대출(토담대)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브릿지론 2조원, 본 PF 1조4000억원이다.

업권 별로 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 등이 2조3000억원으로 가장 충당금 적립액이 컸다. 이어 증권 1조7000억원, 저축은행 1조6000억원, 여전사 7000억원, 은행 2000억원, 보험 1000억원 순이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증가 등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잠정)은 2024년 6월말 11.2%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2월말(5.1%) 대비 6.1%p 상승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경우 PF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23년말 10.9%에서 2024년 6월말 기준 29.7%로 18.8%P 껑충 뛰었다.

금감원은 "다만, 총 대출채권 고정이하여신비율(증권은 2024년 6월말 확정 전으로 제외)은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해서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판단했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2024년 6월말 업권 별 자본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대부분 상승했다.

여전사 0.47%p↑(18.66%→19.13%), 저축은행 0.36%p↑(14.68%→15.04%), 상호 0.16%p↑(7.85%→8.01%), 새마을금고 0.04%p↑(8.17%→8.21%) 순이다. 은행, 보험, 증권은 확정 전이다.

금감원은 "금번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다"고 밝혔다.

최저 규제비율은 은행은 총자본비율이 12.5%(D-SIB), 11.5%(Non D-SIB), 보험은 지급여력비율 100%, 증권은 순자본비율 100%, 저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자산 1조원 이상), 7%(자산 1조원 미만), 여전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 8%(카드), 7%(비카드), 그리고 상호는 순자본비율 5%(농협), 2%(농협 이외), 새마을금고는 순자본비율 4% 등이다.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4.08.29)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4.08.29)
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유의(C등급)·부실우려(D등급) 여신(21조원)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16조9000억원)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4조1000억원) 규모는 크지 않다고 짚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건설사가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 연대보증,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제공해 참여 중인 사업장의 PF 익스포저는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PF가 대부분이며, 브릿지론(1조원) 규모는 적은 편이다.

대부분인 93.1%가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중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이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국 측은 설명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영향은 물론 있으나 전반적인 대형사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며 "특별한 우려도 저희 검토 상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원칙(3개월 이상 연체채권 대상, 1개월 주기로 6개월내 공매 완료, 합리적인 최저입찰가 설정 및 조정)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개선된 사업성 평가 체계가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힘을 싣는다. 경/공매 원칙은 보증, 본PF, 시행·시공사 구조조정 진행 중 사업장 등으로 사업장별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다.

금감원은 "건설사, 시행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PF 시장이 연착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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