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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현장점검…"'상장빔' 모니터링"

기사입력 : 2024-08-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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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한달…업비트·빗썸 방문, 5대 원화거래소 회의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4.08.22)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4.08.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2일 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및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참석하고, 업계에서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자리했다.

업비트, 빗썸을 방문해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 시찰 및 점검을 했다. 또 5대 원화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이 운영되고,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먼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이상거래 상시감시·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여타 업무부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격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최고가 변동폭, 일평균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 측은 밝혔다.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결과를 보면, 각 거래소는 법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하여 심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했다.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 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추어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각 거래소는 각종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공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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