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작구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는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다. 또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육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구는 육아 공무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출산 전 태교 여행 시 자율휴양소 지원, ▲임신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15만 원), ▲임신직원 주차비 지원(월 12만 원), ▲육아 휴직 기간 최대 3년 이내 복지포인트 전액 배정 등을 지원해 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녀 돌봄을 위해 법령에서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육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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