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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AI기술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기대" [금융 망분리 규제 개선-보험]

기사입력 : 2024-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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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지급 등 보험 밸류체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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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0년 만에 망분리 규제 개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로 보험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보험사 계약관리와 고객관리, 보험금 지급 등 밸류체인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에서 금융회사 등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로 업무망에서의 SaaS 활용 범위 대폭 확대되면서 고객 관리, 고객 보험 지급 등 밸류체인 개선도 기대된다. 이번 규제 특례로 기존에 협업도구, ERP만 허용했던 SaaS 활용 범위는 보안, 고객관리, 업무자동화 등까지 확대됐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개인신용정보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깢 허용됐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망분리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조건으로 Saas(사스;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에 제한이 많았다. 특히 금융 본연의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망분리 제도개선 로드맵'이 잘 시행된다면 생보업계 및 금융업계 현장에서 획기적인 혁신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의 계약관리, 고객관리 등에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보험산업의 다양한 벨류체인의 혁신을 가져오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어 왔으나 망분리 규제로 국내에 서버가 없는 해외 소재 AI 모델을 통한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포함) 처리나 보관이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허용됐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AI 모델 간 연결을 위한 망분리 규제특례가 허용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다양한 정보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고객 동의 하에 고객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확대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 = 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보험연구원
손보업계 관계자는 "망분리 개선으로 클라우드(SaaS), AI 등 신기술을 활용,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 인수, 보험 지급 등 적기에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험 밸류체인 개선으로 보험금 지급, 보험 인수도 빨라진다. 실제로 글로벌 보험회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험 가치사슬 내 업무지원·고객관리·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우선 적용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고객가치를 향상하고 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Liberty Mutual의 사내 기술 인큐베이터인 Solari Labs를 통해 사고 후 수리 견적비용을 제공하는 ‘AIauto Damage Estimator’12)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라며 "스위스 보험회사 Zurich는 SNS와 챗봇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포함되며 연중무휴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AI 기반 클레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우수 IT 인력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타 업종은 IT개발자 등의 재택근무가 보편적이나 금융권은 IT개발자 재택근무가 불가하여 우수인력의 유출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연구·개발망과 업무망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고, 소스코드 등 연구·개발 결과물의 망간 이동 편의 확대되면서 IT 인력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도 빅테크 등과 동일하게 IT개발인력의 근무공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 우수한 IT인력을 확보 할수 있는 요인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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