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3시에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지원금 지원대상 및 산정·지급기준 등을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계약유지율 등 모집 건전성 핵심 지표를 환수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모집질서 확립 추진한다.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지원금 수령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지표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사 채용 관련 GA 허위·과장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허위광고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리점 자율협약에 설계사 채용 과장광고를 금지 행위에 포함한다.
GA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율협약으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금지해왔다. 후속 검토하는 GA 운영위험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과제 등과 연계 시행한다.
자율협약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검사·제재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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