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난방비는 작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1인당 50만원이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많은 진폐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말에도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난해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 수혜지역을 올해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을 포함한 총 7개 전국 폐광 지역으로 확대했다.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은 탄광근로 순직자 가구당 유가족 1명을 지원하며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단법인 폐광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 말 1인당 5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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