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회장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다음 달 진행될 제 19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을 위해 오는 27일 운영관리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연합회장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대규모 집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장들은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부당 징계 수용 불가 동의서’ 등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건복지부의 적극 개입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라 개입이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면서 “또 관련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대한노인회 회원은 “중앙회장이 반대편에 선 연합회장들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회장을 뽑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작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대한노인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파행 운영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전국연합회장 및 지회장, 경로당회장 등 100여명이 김 회장 퇴진 촉구대회를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진행했고, 지난 3월 20일에는 시민연대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연합회장들을 중앙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 주도로 내려진 ‘회원자격정지 6개월’은 연합회장 당사자들에게는 ‘제명’에 가까운 치명적인 중징계다.
만약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자격정지를 받은 연합회장들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연합회장들은 중앙회에 즉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연합회장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미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라 오는 9월에는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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