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인단체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장들은 김호일 협회장이 독단적인 운영과 함께 자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 대상자인 한 연합회장은 “김호일 회장은 다시 또 한번 회장 직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 눈에 거슬리는 연합회장들을 자격정지를 시켜놓고 있다”며 “직무정지가 아니라 회원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남발함으로써, 대한노인회원 자리를 뺐은 무도한 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오는 9월 협회장 선거에 맞춰, 6개월 자격정지를 시켜놓고 김 회장에 반대하는 자들의 손발을 묶어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 민주를 뺀 사람이 1000만명의 노인을 대변하는 협회장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노인회 한 연합회장은 “협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반대를 외쳐도, 현 회장 측은 이미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으니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징계 중인 회원은 선거권도 없다”며 “이대로 자격정지 6개월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김호일 회장이 그대로 재선임하게 된다. 이런 부당한 선거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법치국가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측은 중상모략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노인회의 내홍과 관련해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를 넘지 않게 진행되도록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노인과 관련된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부분은 확실하다”며 “노인들의 위한 법·일자리·복지와 관련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직에 앉아, 사회에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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