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광고보고 기사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은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2년 테나·루나 사태 이후 경계감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첫 업권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도 적립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X 파산 사태로 자산을 예치·보관함에 있어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스캠코인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강화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발행 규제, 유통규제, 발행 공시 등이 다뤄질 2단계 입법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2단계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단단해진다면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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