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2년 테나·루나 사태 이후 경계감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첫 업권법’이다.그간 가상자산시장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트래블룰 등의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특금법만으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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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포함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내에서 조치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X 파산 사태로 자산을 예치·보관함에 있어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스캠코인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강화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발행 규제, 유통규제, 발행 공시 등이 다뤄질 2단계 입법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2단계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단단해진다면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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