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대표이사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이용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겪는 ▲불공정·투명한 거래에 대한 의구심 ▲가상자산 정보 부족 ▲거래소와 소통 부족을 3대 불안 요소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기능 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했다.
거래소 도메인 사칭을 선제적으로 탐지해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솔루션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개별 가상자산의 시세, 차트 정보뿐만 아니라, 각 가상자산의 거래소 내부 유통량, 보유 회원수, 거래 금액과 최상위 회원의 거래 비중 등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관련 프로젝트 소식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시장동향' 코너를 통해 업계 주요 뉴스와 글로벌 시세 정보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꾸준히 기능 업데이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용자들과 소통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이마트24와 비트코인 도시락을 선보이고, 편의점 CU와 피자데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유튜브 리뉴얼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가상자산 뉴스도 제공 중이다.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도 운영한다. 이 같은 소통은 ‘입출금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 ‘멀티체인 지원’, ‘더 빨라진 차트’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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