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황금선 용산구의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마련

기사입력 : 2024-07-10 15: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황금선 용산구의회 의원./사진제공=용산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황금선 용산구의회 의원./사진제공=용산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황금선 용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남영동·청파동·효창동)이 발의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동 조례안은 관내에서 약 20㎞ 떨어진 훈련장으로 입·퇴소시 예비군대원의 편의를 위한 훈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예비군 훈련장 입소 차량 운행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입·퇴소의 편의 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예비군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주현태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