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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