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9.28(토)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06-24 15: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 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제공 = 용산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 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제공 = 용산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발의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주민평가단을 처음 선보인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주현태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