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 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제공 = 용산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발의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주민평가단을 처음 선보인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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