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 결과를 국세청에 회신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해석해준 것으로 기존에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30%를 넘으면서 순수보장성 보험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생보업계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되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그동안 단기납 종신보험은 높은 환급률 뿐 아니라 비과세까지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GA 등 설계사들은 이점을 설명해 판매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인지 해석여부를 두고 업계에서 긴장하고 있었다"라며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설명을 기존에 제대로 안했다는 식으로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거론될 수 있어 심각한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단기납 종신보허밍 해당하는지는 개별 보험 상품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모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해당된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결국 상품별로 어떨지 재판단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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