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경우 연금 기간을 늘려 장기간 나눠 수령하는 게 가장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 3년 간 적립식 투자로 투자관을 정립해 나가는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KB증권은 TAX솔루션부를 통해 HNW(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세무자문 중심으로, 부동산,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식, 채권,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비롯, 연금제도 등 제도적인 부분까지 아울러 보유한 특화된 금융 세법 해석 능력이 강점이다.
왕현정 부장은 “절세는 고액자산가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세금 지식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 1500만원 내 연금 수령’으로 절세
왕현정 부장은 20년 경력의 '금융 세무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2005년 세무사에 합격하고 세무법인에서 출발했다가, 2007년 미래에셋증권으로 금융권에 첫 발을 뗐다. 이후 2010년 KB증권 전신인 현대증권을 거쳐, 현재 KB증권의 TAX솔루션부를 이끌고 있다.전 국민이 해당되는 세금 자문 분야 중에는 연금이 있다. 왕 부장은 "금융투자를 할 때 연금 부분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시대가 없었다"며, 연금자산을 잘 운용해서 노후 대비를 하는 데 대한 니즈(수요)가 높아져 있다고 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은퇴 후 소득의 수취 시점, 계좌에서 외부로 유출될 때부터가 중요하다고 했다. 왕 부장은 맞춤형 연금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은퇴 시점 이후 발생할 소득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득이다. 금융자산이 많아서 연금 계좌 외에도 다른 금융 자산이 일반 계좌에 많아 이자, 배당이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재산 구성에서 이자, 배당 등 금융재산은 별로 없고 연금소득만 있고, 나머지는 실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은퇴 후 연금소득 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최대 49.5%까지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왕 부장은 "전체적인 수입 규모 대비해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연금소득에 대한 절세 전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 때 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연간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을 다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울 수 있다.
또 투자 측면에서 ISA도 절세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ISA는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왕 부장은 “ISA는 당장 돈을 넣지 않아도 가입을 해놔야 되는 계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증여 전략은…“세무전문가 조력 필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고 양도소득세 절세 이슈도 주목된다. 특히 최근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일부 수혜주 주가가 급등하면서 세금 관련 이슈가 화두가 됐다. 현행 세법 상 해외주식 투자로 번 연간 순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하고, 차익에 대해서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가 발생한다.특히,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인 10년 내 6억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하고, 이후 증여 때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도 절감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와 관련 왕 부장은 "배우자를 통한 증여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다만 현행법에서 이를 우회양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증여 단계부터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줄이기도 관심이 높다.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누진세율이 최고 49.5%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왕 부장은 “수익에 비해 배당소득 과세 부담이 적은 투자 방식으로 ETF”라고 꼽았다. 현행법 상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매매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기타형 ETF의 경우 매매해서 얻는 차익과 과표기준가를 토대로 환산한 이익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있다.(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변화 가능)
왕 부장은 "예컨대, 1억원에 매수해 2억원에 매도하면 차익이 1억원이지만, 과표기준가로 환산한 이익이 5000만원이면 배당소득이 5000만원이 되는 것이다"며 "즉, 실제로는 1억원 수익에도 세금은 5000만원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차익이 아닌 분배소득을 위한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절세계좌를 통해 효과를 증대시켜 볼 만하다고 했다. 왕 부장은 "월분배(월배당) ETF를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며 "분배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ETF가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슈퍼 리치(super rich)' 고개들의 세금 관심사는 역시 자산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고령화 사회에 상승폭이 큰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왕 부장은 “올 상반기에 상속 관련 각종 사례를 편집해 상속테마북을 VIP 고객에게 증정했고, PB(프라이빗뱅커) 대상 절세연구소 Q&A(질의응답) 실무북도 배포했다”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절세 서비스로 ‘절세 연구소가 떴다’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고,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향방에 따른 절세 가이드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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