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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 이상 無”…투자자 신뢰 되찾는다 [7월 가상자산법 점화 (하)]

기사입력 : 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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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내외부 인력 충원
“시장 신뢰도 회복 기대…정보 제공 확대될 것”
규모 작은 중소형 코인마켓거래소 축소 우려도

4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 이상 無”…투자자 신뢰 되찾는다 [7월 가상자산법 점화 (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자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업권법이 첫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 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부터, 향후 추가 입법 방향, 세제 영향, 주요 원화거래소 대응, 가상자산 시장 영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암호화폐(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제도 이행 준비로 분주하다.

이번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경계감을 바탕으로 마련된 첫 업권법으로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신뢰도 회복, 투자자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의무가 모두 비용·인력을 요구하는 만큼 원화거래소 대비 규모가 작은 코인마켓거래소의 축소와 가상자산 상장 기준 강화로 인한 ‘무더기 상장폐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규모가 가장 큰 두나무(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광고보고 기사보기)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담당 부서를 신설했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두나무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있다. 지진·화재·태풍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ISO 22301’ 인증도 획득했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닫기김범수광고보고 기사보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열람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에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두나무는 담당 인력 충원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광고보고 기사보기)도 ▲시장감시 조직 확대 개편 ▲이상거래 상시 감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내규 정비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등에 나섰다.

빗썸은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내부 인력을 확충 등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령의 요건 준수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의 이상거래상시감시 모범사례,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광고보고 기사보기)의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등을 참고해 내규를 정비했다.

또한 이용자보호법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빗(대표 오세진)의 경우 이용자보호법의 ‘예치금 예치·신탁 의무’를 위해 예치금은 신한은행의 신탁으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최대화하고 있다. 또한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특히 콜드월렛 관리 시 100% 코빗 관련 직원이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고도화를 통해 법령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앞서 코빗은 지난 2022년부터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내 업계 최초로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글로벌 기준에 따른 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 ‘SOC 1’을 국내 업계 최초로 획득하기도 했다.

코빗 관계자는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빗은 이전부터 자금세탁방지 등 이용자를 위한 중점 사항들을 전사 과제로 삼아 착실히 수행한 것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 내용도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가상자산 업계 및 관련 규제 환경에서 시장 선도자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인원(대표 차명훈)은 이용자보호법 관련, 고객 원화 예치금을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입금된 고객의 원화 자산 100%를 관리해 이용자는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고 코인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가상자산·원화 자산 실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코인원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비롯해 스테이킹 등 서비스 운영에 있어 고객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아 모든 서비스가 코인원 지갑 내에서 이뤄져 출금 불가, 보유 자산 부족 등의 우려가 없다.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광고보고 기사보기)의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일정 금액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강화를 담당하는 시장감시 조직을 운영 중이다”라며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도 대국민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지난 4월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공동 발간하는 등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시행·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FTX 파산 사태,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으로 떨어졌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올려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예치·보관할 때 이전보다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스캠코인과 같은 불공정거래도 금융당국의 감독·제재가 강화되면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자보호법에 시행에 따라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얻는 정보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향후 상품 운용 현황·내역, 발행자의 중요 정보 등을 각 거래소 재량에 따라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거래소별 규모, 혜택 등을 비교할 수 있고 그간 얻기 어려웠던 정보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켓메이킹(MM)’이 금지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MM은 적절한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로 거래비용을 낮추고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MM이 금지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축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위탁받은 코인의 경우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해야 하고 핫월렛(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 지갑)에 보관·이전할 경우 가상자산 종류, 자산 등을 기록해야 한다. 해당 두 부분에서 코인마켓거래소가 원화거래소 대비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의무는 결국 모두 인력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라며 “규모가 작은 중소형 거래소는 업무 수행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달 600여개 종목의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 심사를 진행하면서 ‘무더기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21년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수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특금법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그간 국내 거래소들도 내부통제 기준과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심사와 관리도 엄격히 하고 있어 무더기 상장폐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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