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조합이 공사비에 공사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시공사는 의무를 저버린 조합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사중지를 예고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현장에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에 공사를 중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뒀다. 롯데건설은 조합이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않아 시공사 측에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조합에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조합은 2017년 첫 계약 당시 공사비(3726억원)보다 58%가량 높인 5909억원으로 공사비를 합의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이후 당시 조합장은 같은해 7월 자진 사퇴했고, 현재 집행부는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 관계자 “지난 5월 조합의 관리처분변경총회 이후 네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공사중단 예정임을 알리게 됐다”며 “회사는 조합 측의 조속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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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르엘 조합 측이 롯데건설이 예고한 시점 안에 협의하지 못한다면, 최근 현장이 재개된 대조1구역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된다.
앞서 지난 1월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착공 이후 현장에 미청구공사비 약 1800억원을 투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고, 분양을 하려면 조합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조합장이 없어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1일 대조1구역 조합장과 임원이 선임되면서, 현대건설은 12일부터 공사 재착공에 나섰다. 이번에 조합이 정상화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잡히면 공사비 지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조율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도 공사비 협상에 포함됐다.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과 관련한 추가비용 등을 산정해 조합에 제출하면 공사비 협상과 분양일정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부동산업계 상황 속에서 시공사·조합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둔촌주공처럼 공사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시로 계약 해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와 관련한 손해보다도 협의가 없는 착공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중단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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