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 범위에 커버드본드가 새로 편입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2024년 9월 2일이다.
지난 2023년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조치다.
적격 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에 더해, 이번에 커버드본드가 신규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여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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