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 한전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대상 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한은(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MBS(주택저당증권), 특수은행채 이 외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한다.
국내은행들이 한은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1월 1일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은 3개월간 순차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1일 70%에서 80%로 인상하게 되고,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59조7000억원에서 52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2022년 10월 24일 기준) 감소한다고 기대했다.
시행일은 2022년 11월 1일이다.
또 RP 매입 대상은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기관으로, 매입 규모는 총 6조원(잔액기준) 수준이다.
복수금리 경쟁입찰로, 매입 만기는 91일물 이내다. 주로 단기물(14일물 등)을 활용함으로써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은 측은 밝혔다.
매입 시기는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실시하기로 했다.
실시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것은 RP 매입이다.
한은은 "이번 RP매입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기조와는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는 유동성의 추가 공급이라기 보다는 유동성 조절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이번 RP매입은 최근의 단기금융시장 불안 심화 현상이 연말 연초 단기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 크므로 우선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기한의 연장 여부는 필요시 추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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