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2023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된다. 지난 1월 13일 금통위에서 종료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이다.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증권이 대상이다.
한은은 "금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뱅크 은행(SVB)과 크레딧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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