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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3월말 종료...유동성 사정 개선 따른 조치(종합)

기사입력 : 2021-03-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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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올 3월까지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한은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 한시적 운용기한 종료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대출적격담보증권에 종료전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서 종료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이 제외돼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로 구성된다.

여기서 은행채는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를 포괄한다.

9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증권은 종료전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서 종료후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이 제외돼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만 남는다.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서 단순매매 담보증권이 종료 전 국채,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에서 종료후 주금공 MBS,특수은행채가 빠져 국채, 정부보증채로 구성된다.

RP매매 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서 종류 후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제외돼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만 남게 된다.
한은,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3월말 종료...유동성 사정 개선 따른 조치(종합)이미지 확대보기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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