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올 3월까지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한편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 한시적 운용기한 종료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여기서 은행채는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를 포괄한다.
9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서 단순매매 담보증권이 종료 전 국채,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에서 종료후 주금공 MBS,특수은행채가 빠져 국채, 정부보증채로 구성된다.
RP매매 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서 종류 후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제외돼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만 남게 된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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