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개 이상의 기업이 배당절차 개선 변경 절차에 따라 선(先)배당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거래소, 예탁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6개 상장사(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에서 참석했다.
앞서 2023년 1월에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후(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김 부원장보는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부원장보는 "배당절차의 개선은 향후 배당주 투자 활성화 및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하였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되어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