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내용은 ‘올해부터 친족의 경영 불참여 등 예외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쿠팡과 두나무는 예외 요건에 해당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이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은 계속 돼 왔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 생겨나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친인척의 보유 주식 현황과 이들의 계열회사와 맺은 거래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 보유자로,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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