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 보세라자산운용, 하비스트펀드운용이 신청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ETF는 590억달러(약 81조7000억원)가 유입됐고 특히 석 달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에 순유입된 자금은 150억달러(약 20조7675억원)에 달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출시됨으로써 홍콩은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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