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은 26일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고 봤다.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였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JB금융지주에 대해 최대주주인 삼양사(특수관계인 포함)는 14.61%,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는 14.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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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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