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2021.01.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핀테크 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한다며 의결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기한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은 26일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모회사 JB금융지주와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였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JB금융지주에 대해 최대주주인 삼양사(특수관계인 포함)는 14.61%,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는 14.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대결을 앞둔 J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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