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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세금방위대’ 마포구 납세자보호관, 감사부서에 전격 배치·운영

기사입력 : 2024-03-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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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민원실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배너가 설치됐다./사진제공=마포구이미지 확대보기
마포구청 민원실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배너가 설치됐다./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을 감사 부서에 배치·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마포구 공무원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 현장상담실 운영 등으로,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상담 104건과 권리보호 관련 민원 2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불복이 불가한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 또는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나 타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및 중지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인 5월과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과 9월에 구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현장상담실을 설치·운영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지방세법의 많은 양과 잦은 개정이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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