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춘 ‘중과실’로 처분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현 대표이사에 과징금,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점과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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