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를 15일 개정·공포했다.
현행 구 체육시설 조례상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30% 감면’이다. 구는 이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감면’으로 고쳤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2자녀 이상(막내가 18세 이하) 가족’이다. 신용, 체크 또는 신분 확인용 카드로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는 ‘서울지갑’ 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시설인 ‘효창배드민턴장(효창동 288-1, 814.6㎡ 규모)’을 정식 공공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구는 조례 별표에 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클럽 대관료(1일 2시간 기준 월 최대 41만2500원)를 신설하고,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시간을 확대(월요일 휴관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을 한층 끌어올리고자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