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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공개 초읽기…게임위, "우선 시행...사업자 협력 절실"

기사입력 : 2024-03-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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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게임 내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게임위, 사후관리 담당…게임정보관리팀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한 해외게임사, 국내 유통 제한
김규철, “게이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이주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이주은 기자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이달 2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후관리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가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대비해 게임사업자에게 관련 법률과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사는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공개해야 한다.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과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이하의 사업자는 면제 대상이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게임물 사후 조치에 협력한다.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위해 확률 표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팀장 1명과 모니터링 인원 22명, 행정 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게임정보관리팀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기준이나 사업자 소명, 제출자료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세무·법률·업계·학계·게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이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에서 개정 게임산업법 사후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이주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이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에서 개정 게임산업법 사후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이주은 기자
게임위는 이날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후 이뤄질 사후관리 업무 진행 과정도 설명했다.

우선 확률표시 유무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업종과 매출액 요건 확인을 동반한다. 위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문체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추가적인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따로 논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확인이 진행된 후 게임위는 사업자에 시정을 요청한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시정 의지가 있지만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방지해 플랫폼 사업자에도 시정 요청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해외 사업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해외사업자가 제작·배급하는 경우엔 유통 제한을 추진한다.

거짓으로 확률을 고지하면 게임사에 자료를 요청한 후 자문단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보고서는 문체부에 전달되며, 문체부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도 가능하다. 이 건에 대해 문체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에서는 확률을 고지해야 하는 광고, 아이템 범위에 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데, 다양해진 광고 형태별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BM(수익모델)이 등장할 경우 이용자 권익을 고려해 문체부 별도 고시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광고의 경우 기존의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제3자의 홍보활동, 단순 게임 리뷰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세부 기준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 콘텐츠 서비스하면서 개정된 한국법에 따라 주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역으로 국내 게임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해외 게임사업자보다 규제가 더 심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되는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차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자율지원본부 본부장도 “대리인 지정 제도가 문체부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제도 시행에 있어 사업자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템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게 넘어야 할 산일 수도 있고 이것을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예측되긴 한다”며 “사업자들이 이 법이 생긴 취지를 위해주시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이용자가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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