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1(목)

“2세 계획 걱정 없어요” 이마트에선 최장 3년 휴직 [여기 어때?]

기사입력 : 2024-03-04 00: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출산 준비부터 육아부담 최소화
2014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2세 계획 걱정 없어요” 이마트에선 최장 3년 휴직 [여기 어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기업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여성의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과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인가.〈편집자 주〉

“아기 낳고 싶은데 복직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결혼한 여성 직장인들과 만나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복직을 포기한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워킹맘은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

이마트(대표이사 한채양)는 이러한 여성 임직원들 고민을 덜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태 특성상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 가량인 점을 고려해 출산준비부터 육아까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복지제도에 신경 쓰고 있다. 여성들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육아 친화적 일터 조성이 취업조건 중 우선순위로 꼽히면서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이마트가 발간한 ‘2022 이마트 ESG경영_임직원 다양성, 교육 및 공정거래’에 따르면 이마트 국내 임직원수는 2만 6335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임직원수는 1만5413명으로 전체의 58.53%를 차지한다. 전체 여성 임직원 평균 근속년수는 10.8년이며 정규직은 11.5년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출산을 앞둔 여성 임직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2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등 출퇴근 시간을 단축 시간에 맞춰 조절해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마트가 지난 2017년 4월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 때까지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 부담과 금전적 부담을 동시에 줄여준다.

이 외에 출산휴가도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대폭 확대해 여성 인재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 휴가(90일), 육아 휴직(1년)과 별개로 임신 인지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휴직과 희망육아휴직(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임직원은 출산 전 출산휴직을 포함해 최장 3년 이상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 난임으로 고민하는 임직원을 위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난임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정 기준(1일 유급)과 달리 3일 모두 유급이다.

임신한 여성 임직원에게는 임신선물을 제공하며 자녀를 출산한 남·녀 근로자에게는 경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마트는 지난 2011년부터 본사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사옥을 이전하면서 사내 어린이집 규모를 30%가량 확대하고 정원도 확대했다.

신세계그룹은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임직원들과 인터뷰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한 이마트 직원은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안정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마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해 1개월 휴직 부여 제도도 운영 중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급으로 운영한다.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인정받은 이마트는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박슬기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