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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AI 활용 규율체계 개선에 역점 [금융당국 AI 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2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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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 방안 검토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 투자자보호 중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AI 활용 규율체계 개선에 역점 [금융당국 AI 정책 방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올해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시대의 원유(原油)로 꼽히는 데이터의 결합과 관련된 관리·감독에도 주안점을 둔다.

비대면 투자 권유 등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서 투자자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금감원, 건전한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안정, 민생, 신뢰, 미래 등 4대 키워드를 꼽았다.

이 중 이복현 원장은 미래 키워드 관련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급속한 진전이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함께 많은 도전과제를 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인 환경 아래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데이터결합 및 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올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위험 중 하나로 꼽았다.

금융권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량고객 유치, 성장기반 확보, 신(新)사업 발굴 등을 위한 업권간, 업권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2024년 핵심과제 중 AI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건전한 디지털금융 성장지원'이 포함됐다.

감독당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기로 했다. 금감원은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데이터 직접결합이나 이용 때 가명처리 수준 완화를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권의 AI 활용에 대한 규율 체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운영성과 및 주요국 규제 동향을 종합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뒷받침'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 측은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증권사의 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를 대비해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이해상충이란, 고위험 투자 및 과도한 매매권유 등 투자자 이익보다 증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과제로 삼고, AI를 활용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운영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핵심과제인 '금융감독 업무관행 혁신' 관련 "디지털 전환 추진 및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위한 조치다. 업무혁신의 구체적 내용은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정보 공개 확대, 디지털 전환 원동력 확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 측은 "AI 기술협력, 금융감독 정보개방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전진 행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통해 금융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되고 정착되도록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AI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4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는 AI 특성을 고려해 신용정보회사가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신용평가모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변수를 합리적으로 선정했는지 점검한다. 신용정보회사가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한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모형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도 검증한다.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은 AI 모델 개발시 고려해야 할 보안사항을 개발 단계별로 제시한다. 단계 별 보안 고려사항은 ‘학습 데이터 수집 → 학습 데이터 전(前)처리 → AI 모델 설계·학습 → AI 모델 검증·평가’ 단계에 따라 구성돼 있다.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체크리스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AI 활성화 방안의 또 다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6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제도를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하다. 가명정보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 AI 학습이나 개발 등에 활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재식별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수요에 대응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수를 추가해왔다. 빅데이터 생태계의 토대인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온 것이다.

또 금감원은 올해 2024년부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시스템도 개통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 및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을 구축하면서 불법금융광고 차단효과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섭테크(Supervisory Technology)’ 감독체계 구축도 강조하고 있다. 금융산업 내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서비스가 자동화되고 규제 환경도 복잡화됐고, 섭테크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AI 모델의 정밀도 검사‧평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한 재학습 등을 통해 현재 운용중인 섭테크 시스템의 인식률 및 정확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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