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외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해 개별 투자내역 별로 살피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관리에 고삐를 조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사업장 단위 별로 밀착 점검하고 있다.공실률, 담보인정비율(LTV), 펀드 만기 등을 세부적으로 살핀다.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시 사유도 중요하다. 대출 조건 조정,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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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고금리 지속 등으로 해외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사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 규모다.
다만 이는 금융권 총자산(6762조5000억원) 대비해서는 0.8% 수준으로 크지는 않다.
그러나 올해(2024년)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건 중 14조1000억원(25.4%) 규모가 만기 도래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를 제시한 바 있다.
해외부동산의 경우 사업장 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해 개별 투자내역별로 밀착 점검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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