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첫 사업자 CEO 간담회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오늘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보호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이 같은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해 업계 노력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는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고 짚고, "이러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법 시행에 따른 제도권 진입은 그에 상응하여 규제비용 부담과 법상의무 수행이라는 도전을 수반한다"며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력하여 이러한 도전을 현명하게 극복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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