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에 보전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하는 강수를 뒀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과밀을 막고 투기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직됐던 그린벨트 정책, 규제완화 방점 찍어 지역전략사업 강화 지원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이 중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소멸 막고 지방 건설사 먹거리 마련 지원, 업계도 긍정적 반응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그간 부진에 빠져있던 지방 주택시장에도 모처럼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약 52% 수준까지 확대됐다. 전국 지자체 2곳 중 한 곳은 소멸 위기에 놓인 셈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결국 주택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은 ’토지비용‘, 즉 땅값인데 이런 부분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일부 유력 건설사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절한 감시와 균형발전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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