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환불금 특판RP’는 공모주 청약 신청 고객 중 1월 이후 신규 고객 또는 6개월간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연 5%(세전, 91일물) 특판 RP’를 제공한다.
RP는 주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및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말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신한 SOL증권 앱 및 신한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금융상품은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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