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하여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왔다”고 설명하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인 13일 재판정에서도 카카오다음 측 변호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해 검색제휴 관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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