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 자녀에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13일 최근 일부 기업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표로 국내기업들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이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곳은 부영그룹으로 꼽힌다. 앞서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복지 제도를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고자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이후 출산한 부영그룹 직원 66명 중 탄생한 자녀 총 70명이다. 이에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또한 부영그룹은 재직 중 출산하는 직원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의 장려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출산장려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세금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연봉과 합친 총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떼게 된다. 예를 들어 부영그룹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억원이 추가되면서 근로소득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경우 최대 38%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4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묘수인 증여로 세금이 계산된다면 증여세 10%가 적용돼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중근 회장은 “당장 급한 돈·집을 주겠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번 증여방식은 세금문제와 관련해 기부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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