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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부영, 세금 고려해 '아이 명의'로 증여…왜?

기사입력 : 2024-02-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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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 도입
"회사가 출산 장려 위한 기부…증여로 해석해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고자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이후 출산한 부영그룹 직원 66명 중 탄생한 자녀 총 70명이다. 이에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대상자 70명 가운데 연년생을 출산한 직원이 3명, 쌍둥이 출산 직원 2명이 포함됐다. 다만 부영그룹 사내부부의 경우 장려금이 중복되면서 출산아이 한명이 제외됐다.

부영그룹이 선택한 장려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한다는 점이 눈에 뛴다. 이는 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중근 회장의 묘수다.

이중근 회장은 “아이들에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3년간에 걸쳐서, 3년 후에도 쓰라는 의미로 대상자를 2021년 이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장 급한 돈·집을 주겠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번 증여방식은 세금문제와 관련해 기부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연봉과 합친 총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떼게 된다. 예를 들어 부영그룹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억원이 추가되면서 근로소득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경우 최대 38%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4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회장의 묘수인 증여로 세금이 계산된다면 증여세 10%가 적용돼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위해 이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업계에선 세무당국이 이와 관련해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 판단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기업의 증여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탈세·편법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국가의 저출산문제를 앞장서는 기업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게 출산장려금”이라며 “실제로 회사가 사내 직원들의 아이를 위해 기부를 결정했던 점을 감안한 만큼, 해당 장려금을 증여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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