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행안부는 5일 오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협력 방안을 규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은 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상호 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된다.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금융 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협약 성과가 검사협의체 운영에 달린 만큼 관련 기관은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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