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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필요없는 대기업 오세요"...하림 HMM 인수 무산에서 드러난 해진공의 고집

기사입력 : 2024-0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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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협상기한 넘기고 HMM인수 본계약 최종 결렬
하림 "실질적 경영권 없는 거래 받아들이기 힘들어"
해진공 FI 투자 회수 기한 5년 고집...사실상 FI 배제

./사진 = HMM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HMM
[한국금융신문 홍윤기 기자] 6일 HMM 매각을 둘러싼 하림(회장 김홍국)·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매각 측인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과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HMM 인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해 7월 매각공고를 낸지 7개월이 넘겨 나온 허무한 결과다.

협상 결렬은 어찌 보면 예견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림은 계약 후 자사 지분이 38.9%로 매각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매각측이 협상 전부터 대외 적으로 알렸던 바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상결렬을 계기로 해양진흥공사 HMM의 인수 자격 기준이 명확히 드러났다. 기준은 재무적투자자(FI)의 도움없이 인수자금을 조달가능한 대기업 집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 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한국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은 협상은 기한인 6일을 넘기고 결렬됐다.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측은 협상결렬을 하림그룹에 공식 통보했다.

하림그룹은 이에 대해 “HMM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재고를 위해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최종적으로 거래협상이 무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림은 당초 매각 측에 보유한 1조6800억원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3년간 유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호나되면 HMM 지분율은 57.9%에서 38.9%로 줄어든다. 반면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 하림의 독자경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하림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매각 측의 책임은 없다. 해진공은 HMM 매각 절차 개시를 앞두고 “매각지분은 총 3억9900만주로 현재 산은이 보유한 영구채 희석기준 지분율 약 39.8%”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하림은 또 재무적 투자자(FI) JKL파트너스의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FI의 주식보유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또다른 해양진흥공사는 5년을 고수했다. JKL파트너스는 인수대금 6조4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 조달을 맡았다.

지분을 투자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JKL파트너스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결국 해양진흥공사로서는 사모펀드를 동원해 인수대금을 준비하는 경우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FI가 걸림돌이 돼 계약이 결렬 되자 HMM 인수 우선협상자를 두고 마지막까지 하림과 경쟁한 동원그룹에 관심이 쏠렸다. HMM인수전 참여 당시 동원그룹은 FI 없이 자기자본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지나해 동원산업이 동원가능한 자금은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FI를 동원한 자금동원력에서 하림에 밀렸다.

한편 매각 측으로서는 인수자의 자금동원력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내년 2월 HMM이 속한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운사인 독일 하팍로이드(선복율 5위)가 내년 2월부터 머스크(선복율 2위)와 손잡게 되면서 동맹에서 이탈할 예정이다. 디 얼라이언스의 점유율은 11%까지 낮아지고 영업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동맹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척도 자금력이다. 이로 인해 하림의 부족한 자금력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해진공과 산은은 매각절차에 앞서 "HMM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HMM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능력있는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매각해 급변하는 해운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재매각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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