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됐다. 기존 방식인 사전 등록과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 발급 없이 외국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만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 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 역시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크게 제고됐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에 맞춘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비거주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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