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전주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jooah11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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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30 17:21
(최종수정 2024-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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