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2일 추경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연말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사업예산을 반영해 7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구는 중구의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의 재의요구 철회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다시 억지 주장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조속히 복원되지 않으면 주차·청소·체육·복지시설·도로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는 게 중구청 측의 설명이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당한 행정절차로, 의회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줄이는 잘못된 의결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삭감된 예산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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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구의회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이 아니라 추경안을 상정해 올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중구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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