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 상품이 4.4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이어 대명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4.22%를,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 ‘e-정기예금’, 조은저축은행의 ‘정기예금(서울본점)’이 4.20%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아산저축은행의 ‘정기예금’, ‘e-정기예금’은 4.17%를 OSB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인터넷정기예금’은 4.16%를, 다올저축은행의 ‘Fi하이브리드 정기예금’과 대명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바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4.15%를 제공했다.
이어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회전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과 ‘정기예금(비대면,인터넷,모바일)’, 하나저축은행의 ‘비대면 세바퀴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 ‘우리E음정기예금’, KB저축은행의 ‘kiwi회전식정기예금’, IBK저축은행의 ‘참기특한정기예금’, ‘IBKSB e-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이 3.90%를 제공했다.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저축은행의 우대조건은 주요 시중은행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추가 금리를 받기 쉽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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