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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회장, 10일 선고 이후 거취 표명하나…늦어지는 차기 회장 인선 [DGB 차기 리더는]

기사입력 : 2024-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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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캄보디아 뇌물혐의 1심 선고 공판 진행
‘만 69세’ 김태오 회장 ‘만 67세’ 연령 제한 걸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DGB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DGB금융그룹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이 이달 중순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확정한다. 롱리스트 확정은 오는 10일 예정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오 회장은 롱리스트를 확정하기 전에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달중으로 롱리스트를 확정하기 위한 내외부 후보군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회추위는 지난해 10월 외부전문기관(헤드헌팅사)을 선정한 바 있다.

DGB금융은 당초 지난달에 롱리스트를 확정하고 이달 중으로 숏리스트(최종후보군)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일 김태오 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롱리스트 확정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추위는 롱리스트까지 후보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며 숏리스트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에게 징역 3년을,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벌금도 각 82억원씩 구형했다.

김태오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으로 350만 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김태오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김태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태오 회장이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 않은 만큼 회추위는 내부 후보군에 김태오 회장을 포함해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으로 선고 공판 이후 김태오 회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오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선고 공판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김태오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오 회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로 작용돼 연임 도전이 어려우며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만 67’세 연령 제한에 연임 도전을 할 수 없다. 정관상 DGB금융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1954년생으로 만 69세인 김태오 회장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연임 도전이 불가하다.

DGB금융과 달리 5대 금융지주 대부분 CEO 선임 연령 제한을 ‘만 70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 DGB금융도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정관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김태오 회장을 포함해 정관을 변경한다면 ‘셀프 연임’ 논란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추위가 열린 이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축구 경기 도중 룰을 깨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DGB금융이 연임과 관련해 연령 상한을 위한 지배구조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은 다른 금융회사에 맞춰서 회장 선임 연령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지 셀프 연임을 위한 차원은 오해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회추위는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은행 경험이 평가 요소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을 미리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기준으로 ‘금융권 20년 이상 종사자’에서 ‘금융기관 20년 이상 종사자’로 변경했다.

차기 DGB금융 회장의 유력 후보였던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레이스에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병우 DGB대구은행장과 김경룡 전 DGB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 임성훈 전 DGB대구은행장, 박명흠 전 DGB대구은행장 직무대행 등 내부 출신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차기 회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DGB금융은 지난달 진행된 2024년 임원인사에서 임기가 만료된 김병희 DGB캐피탈 대표, 배인규 DGB유페이 대표, 장문석 DGB신용정보 대표, 이숭인 DGB데이터시스템 대표, 권준희 하이투자파트너스 대표 등 계열사 5곳의 CEO를 전원 재선임했다. DGB금융은 “경영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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