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최한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색각이상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특히 색각이상자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색을 인식하거나 특정 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도심은 신호등과 같이 컬러로 위험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용산구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여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다방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회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연구나 세분화된 통계가 미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정책 지원에도 한계에 부딪혀 있다”며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조사하여 색각이상자들에게 안전한 삶을 만들어 드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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